압류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통장입니다. 이는 (가)압류, 질권, 담보 제공, 상계,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통장을 의미합니다. 압류 통장은 특정 상황에서 통장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수급 전용이 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른 압류 가능한 통장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연금 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 한부모 관련 가정 양육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비 수급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 긴급복지: 긴급지원금
-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호아동 자립수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2. 행복지킴이 통장 만드는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위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인터넷(정부24)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기관에서 해당 수당의 증명서(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증명서(서류)와 수급을 은행에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수당들의 계좌 변경을 위해 인터넷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수당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계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3. 압류 통장 외의 다른 종류의 통장 소개
-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는 연 0.5%입니다.
- 농협
- 국민연금안심 통장
-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는 전용 통장입니다.
- 시중 금리는 연 0.1%입니다.
-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수협
-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는 0.5%입니다.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사학연금 평생안심 통장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는 0.5%입니다.
- 농협, KB국민은행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월 지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별로 18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시중 금리 연 0.1%입니다.
-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 NH농지연금지킴이 통장
- 농지연금 수급자분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0.1%입니다.
- 농협
- 군인연금 평생안심 통장
- 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 시중 금리 0.1%입니다.
- 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시중 금리는 연 0.1%~0.3%입니다.
-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 장병급여안심 통장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병 급여만 입금 가능한 통장입니다.
- 5천만 원 미만은 0.1%, 5천만 원 이상은 0.15%입니다.
- IBK기업은행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 통장
- 공무원연금 수급 전용 통장입니다.
- 시중 금리 연 0.3~0.5%입니다.
- 농협, 우체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수협
- 취업 이룸 통장
-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시중 금리 0.1%입니다.
- 농협, 우체국, 우리은행, KB국민은행(KB압류방지전용통장),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협
- 임금채권 전용통장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체당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 0.1%입니다.
-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 희망지킴이 통장(산재보험급여)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금리 0.5%입니다.
-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기타 다른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고 개설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유의 사항
- 압류 통장은 개인이 입금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 본 통장으로 대출을 하거나, 대출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드 결제용이나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소나 연체, 금액이 부족할 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급여 외에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은행별로 상이한 사항이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상담하고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은행별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지만, 은행 직원과 상담한 후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방문을 잊지 마세요.
5. 결론
압류방지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통장입니다. 주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중심으로 압류 가능한 통장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 통장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압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압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급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수급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Q2.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다른 수급자를 위한 통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압류 가능한 다른 통장으로는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국민연금안심 통장,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 등이 있습니다.
Q3. 압류 통장은 대출을 받거나 대출 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압류 통장은 대출을 하거나 대출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로 수급 등의 급여를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Q4. 압류 통장의 예금자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압류 통장의 예금자 보호 범위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Q5. 압류 통장은 어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A5. 압류 통장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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