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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상속법 이야기! 상속받기 부터 상속분할까지 전 과정

by health magazine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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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손해 없는 상속법 이야기! 상속받기 부터 상속분할까지 전 과정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발랄한 법률 전문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삶의 마지막 장에서 맞이하게 될 상속에 대해 다뤄 보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상속'이란 고인이 된 사람이 가진 재산을 그 사람의 후손이나 유언대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아봅시다!


상속 시작 시기: 고인이 되는 그 순간

상속은 고인이 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즉, 사망하는 순간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사망과 동시에 상속개시'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인: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은 주로 고인의 직계 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고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위가 있어요.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누가 먼저 상속받을까?

상속인의 순위는 상속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부모님,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2순위 이상의 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의 방법: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상속의 방법은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은 법률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정해지는 방식이며, 유언상속은 고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속분할: 나눠진다면 어떻게 나눠질까?

상속분할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상속분할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분할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할 때에는 상속법에서 정한 순위와 비율을 따릅니다.

상속 채무: 상속받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그 채무를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고인의 사망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장: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유언장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유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에게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마무리

상속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 과정이며, 잘 알고 준비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또 다른 법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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